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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4564 (1)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925,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코아루 벨라채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5. 7. 29. 백녕건설 주식회사(이하 ‘백녕건설’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3,080,000,000원, 공사기간 2015. 7. 29.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나. 백녕건설은 2015. 8. 10.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유로폼, 앵글, 써포트, 비계파이프 등 별지 목록 기재 건축가설재(이하 ‘이 사건 건축가설재’라 한다)를 원고로부터 임차하면서, 임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한 건설가설재들에 대하여는 그 가액에 상응하는 손망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백녕건설의 원고에 대한, ① 임대료 지급채무 및 ② 손망실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이 백녕건설에게 2015. 8. 10.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이 사건 건설가설재를 임대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는 합계 79,409,000원이고, 이 사건 건설가설재 중 반환받지 못한 건설가설재의 손망실금은 합계 71,516,4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9,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79,409,000원 및 손망실금 71,516,400원 합계 150,925,4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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