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47,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축가설재 도ㆍ소매업 및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5. 2. 피고가 공사 중인 D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에 유로폼, 비계파이프, 써포트 등 가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하였고, 그에 따라 71,807,612원(= 임대료 34,672,812원 기본료 7,398,900원 피고가 가설자재를 반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멸실손해 29,735,900원)의 채권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7. 26. 8,000,000원, 2017. 9. 14. 12,629,894원, 2017. 10. 2. 16,229,807원, 합계 36,859,710원 36,859,701원이나 원고가 36,859,710원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4,947,902원(= 71,807,612원 - 36,859,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