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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8 2014고단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건설가설재(건물외벽에 설치하는 파이프, 발판, 거푸집 자재 등)를 임대해주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경 대구 동구 C아파트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 D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대구 C아파트 공사현장을 맡고 있는데, 추가로 용돈벌이 삼아 개인적으로 울산에 있는 상가 주택 공사를 하려고 한다. 건설가설재를 임대해주면 임대료는 매달 말일에 정산하여 다음 달에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하고 있던 위 C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인건비 문제 등으로 적자가 나 상황이 더 악화된 상태였고, 위 대구 공사현장에서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울산에 있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 것이나 수익이 나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막연히 위 적자를 대구 공사현장의 도급업체인 ㈜ D에서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설가설재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경 임대료 8,051,800원 상당의 건설가설재를 임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합계 42,327,481원 상당의 건설가설재를 임차하였음에도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설가설재를 건네받아 2012. 11. 1.경부터 건축주인 E와 계약한 울산 울주군 F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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