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74,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9.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설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는 피고와의 건설가설재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8. 14.부터 2015. 5. 31.까지 피고에게 건설가설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임대료가 도합 34,561,719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그리고 피고는 임대차 종료 후에도 4,012,500원 상당의 건설가설재를 원고에게 반납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임대료 중 도합 2,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및 미반품 가설재 가액을 합한 38,574,219원(34,561,719원 4,012,500원)에서 지급받은 위 2,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574,219원(38,574,219원 -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설자재 임대차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5. 7.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9.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