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874,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6. 6. 9.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건설가설재를 임대해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로서 위 임대료 등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공사는 용인현장 등에 건설가설재 등을 공급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부터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19.부터 2014. 11. 29.까지 피고 회사에 건설가설재를 공급하였고, 2014. 9. 5.부터 2015. 1. 28.까지 임대한 건설가설재를 반환받은 사실, 원고가 공급할 당시에는 출고전표(인수증)에 피고 회사 직원 등의 서명을 받았고, 반환받을 때에도 반출증 등에 원고의 직원이 확인 서명을 해주었던 점, 원고는 출고전표와 반출증을 토대로 매월 25일경 피고 회사에게 거래명세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건설가설재의 수량 및 그 가액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 회사는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임대료 중 19,396,038원을 미납하였고, 29,978,100원 상당의 건설가설재를 반환하지 못한 사실,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C도 원고에 대한 임대료 및 멸실료 49,374,138원을 미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건설가설재 임대료 및 멸실료 49,374,1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