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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9379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0,23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관악구 E 소재 주택의 소유자인바, 2016. 9. 23. 피고들에게 위 주택의 지층, 1층, 2층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6. 9. 26.부터 2016. 10. 31.까지, 공사대금은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17,500,000원, 잔금 20,000,000원 합계 42,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6. 9. 23.부터 2016. 10. 18.까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으로 2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D은 2016. 10. 25. 원고들에게, '1. 이 사건 공사 일정이 지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고, 11. 8.까지 공사를 끝낼 것을 확약합니다.

2. 2층 화재 현장에 대한 냄새 제거를 반드시 하고 다음 공정으로 진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3. 총 공사대금 중 잔금인 10,000,000원은 공사가 끝나고 입주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입주 후에 발주자인 원고들이 지급한다.

4. 위 사항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피고 D은 원고들에게 11. 10.부터 1일마다 총 공사대금의 1%를 위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6. 10. 29.과 2016. 11. 5. 공사대금으로 합계 21,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들은 약정한 공사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2016. 12. 6.경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기 위하여 F에 공사를 도급주었고, 2017. 1. 5.부터 2017. 5. 30.까지 위 업체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7,553,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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