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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4 2017나6292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C는 2016. 10. 23. 부산 사상구 D 내제조표 E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59.1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16.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전반적인 수리공사를 맡겼고, 피고는 C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총 금액 18,310,000원이 소요된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다음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함에 있어 하루 20만 원 일급제로 하며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집의 하자에 대해서도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유주 C’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2016. 10. 24. 300만 원, 2016. 10. 28. 500만 원, 2016. 11. 2. 500만 원, 2016. 11. 4. 600만 원, 2016. 11. 10. 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6.,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대문, 현관 타일(대문 현관 미장, 집 벽면 재미장하고 고급 칠, 베란다 재미장하고 고급 칠), 외벽 도장, 옥상 방수, 도배, 장판, 전기 공사, 싱크대, 변기, 수납장, 신발장, 수도꼭지, 옥상계단, 빨래대 공사(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주택 수리공사’라 한다)를 마무리하여 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으로 44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12.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3. 피고는 중단하고 있던 나머지 공사를 재개하여 2016. 12. 19.부터 2016. 12. 26.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는 잔여 공사대금으로 600만 원을 공사 완료 후 지불하되, 일방이 위 약정을 위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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