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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202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9,814,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물 신축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들로서 2017. 2. 20.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조 5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되 공사대금으로 3억 3,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7. 2. 22. 5,000만 원(계약금), 2017. 3. 23. 5,000만 원, 2017. 4. 11. 5,000만 원(건축분 일부분), 2017. 4. 28.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추가 약정 체결 (1)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공사내용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문제를 협의하다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원고들은 2017. 5. 8.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들은 2017. 5.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추가된 시공금액으로 4,36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중단된 공사는 2017. 6. 22.부터 재개하며, 추가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만큼 공사기간을 20일 정도 더 연장한다’는 주된 내용의 추가약정서(갑2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추가약정에 따라 피고 측은 2017. 5. 20. 원고들에게 4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해지 (1) 이후 원고들이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시 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중단되었다.

(2) 피고 측은 2017. 7. 13. 원고들이 사용승인 접수 신청 시에 지급하기로 한 5,000만 원의 선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한 채 시공기한인 2017. 6. 20.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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