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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417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시흥시 D 지상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C은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10.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의 내부를 개조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40,000,000원, 공사기한 2013. 11. 30.로 정하여 도급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10. 28.부터 2013. 12. 26.까지 합계 36,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 2. 17. 피고 C에게 16,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고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그때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2. 17. 피고들의 하도급업체인 F에 4,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까지 피고들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위 대여금 중 8,768,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2. 17. 피고들에게 2014. 2. 25.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피고 B은 마무리공사를 하지 않은 채 그 무렵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통보한 마무리공사 기한인 2014. 2. 25.을 경과하여 피고 B이 현장에서 철수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75% 정도이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3,000만 원인데 원고는 3,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초과 지급받은 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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