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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2.19 2016가단129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12. 8.부터, 피고 B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A는 2015. 11.말경 ‘C현장’의 주방가구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4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을 2015. 12. 1.부터 검수 점검완료시까지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8.부터 2016. 7. 1.까지 피고 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94,056,7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는 2016. 7.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6. 7. 1.까지 290,000,000원을 받았고, 현재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은 약 60%이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0,000,7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 B은 2016. 8.경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상 하수급인의 지위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2016. 8.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마.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60%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의 의사 표시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 177,417,490원 =원고가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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