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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가합503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1,000,000원 및 그 중 각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8.부터, 각 1,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5. 12. 7. 피고에게 광주 남구 E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25,8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5. 12. 18.부터 2017. 2. 28.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0.1%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고,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이라 한다)는 같은 날 피고에게 광주 남구 F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970,2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5. 12. 18.부터 2017. 2. 28.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0.1%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다.

나. 원고 A는 2016. 3. 16.부터 2017. 2. 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1,899,109,630원을, 원고 C은 2017. 2. 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1,464,383,354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1. 원고들에게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이를 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 및 공사 포기각서를 각 보냈고, 원고들은 2017.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도급계약을 각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4. 10.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원고 A는 이 사건 제1공사의 나머지 공사를, 원고 C은 이 사건 제2공사의 나머지 공사를 각 도급주었고, 2018. 12. 7. 이 사건 제1, 2공사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부터 4,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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