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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42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발주받을 수 있도록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들을 회유하는 작업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용도로 사용하였다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철거공사를 발주해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I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심 증인 J은 “저희와 이야기할 때는 K가 전임 조합장인데 그분은 신임이 없고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출마해도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간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의원들을 회유하여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발주해 줄 사람이 조합장으로 선출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정도의 말을 하였을 뿐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심 증인 D, I, J의 각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 피고인이 대의원 서명 작업을 위해 2011. 10. 10.경 수원시 팔달구 L 건물을 차임 월 50만 원에 2개월 간 임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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