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조합의 조합원으로,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2015. 3. 11.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에 입후보예정인 B으로부터 “이번에 새로 선출된 아산 지역 대의원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7. 12:00경 아산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B, 위 조합의 대의원이자 선거인인 H, I, J에게 소고기, 밥, 된장찌개, 소주 등을 제공하면서 B으로 하여금 위 선거인들 상대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한 다음, 식사대금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E조합의 조합장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이번에 새로 선출된 아산 지역 대의원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7. 12:00경 위 식당에서, A의 소개로 위 조합의 대의원이자 선거인인 H, I, J을 만나 동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다음,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이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보고)의 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