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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90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3. 11.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E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선거운동원이며,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E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F, G, H, I, J, K, L은 E농협 조합원들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5. 3. 10.까지 할 수 있고, 후보자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는 조합장 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전선거운동 등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C은 위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8.경 구미시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E농협 조합원 2,342명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교부하면서 위 선거에서 E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조합원 중 아는 사람이 있으면 피고인 C에 대하여 잘 이야기 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그 부탁을 받아들이면서 위 조합원 명부를 건네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3. 10:00경 구미시 N에 있는 O영농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B는 위 E농협 조합원(이하 “조합원”으로 약칭) P에게 피고인 C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C은 ‘조합장 선거에 나올 계획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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