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이사 및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2011.경 이 사건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 한 점,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는 피고인 A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였고, 2011. 5.경 치러진 조합장 선거 직전에 5,000만 원을 지원한 점, 피고인 A은 2011. 5.경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기는 하였지만 조합장으로 당선된 S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내는 등 낙선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선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후 2013. 7.경 치러진 선거에서 조합장에 당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뿐만 아니라 위 2011. 5.경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에도 공무원이 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2013. 7.경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상 사전수뢰죄에서 정하고 있는 객관적 처벌조건 역시 갖추어 졌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공무원이 될 개연성이 없었고, 같은 일람표 순번 5 기재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에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상 객관적 처벌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