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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3 2012고단6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E 주식회사라는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조합의 새 조합장으로 선출되는데 도움을 주면 위 재개발 지역의 철거공사를 발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출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개발 지역의 철거공사를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일시를 '2011. 10. 중순경 내지 2011. 11. 중순경'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2011. 12. 30.경까지 8회에 걸쳐 18,321,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자신이 주도적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하였고, 피고인측 사람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려고 계획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1.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합장으로 출마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나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 등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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