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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4483 판결
[특수목욕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8.1.(997),2608]
판시사항

가.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허가조건을 갖추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터키탕 등 특수목욕장시설이 관광숙박업의 숙박업에 포함되거나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조건을 갖추어 각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별표1】] 제12호 및 제14호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관광진흥법(1993.12.27.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는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터키탕 등 특수목욕장시설은 위락시설로서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시설에 해당할지언정 관광숙박업의 숙박시설에 포함되거나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추광실버관광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정일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조건을 갖추어 각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당원 1992.12.8.선고 92누13813 판결 참조),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제2호 (마)목, 건축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 제14호 (나)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터키탕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상 위락시설 중 특수목욕장으로 용도가 정하여진 영업장소에 먼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관광진흥법(1993.12.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을 관광호텔(숙박)업으로 하여 등록한 관광사업자로서 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부대시설인 터키탕의 영업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것 이외에는 건축법상 특수목욕장(터키탕)으로서의 용도변경이나 공중위생법 소정의 터키탕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신규영업허가제한지시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별표1】 제12호 및 제14호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터키탕 등 특수목욕장시설은 위락시설로서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시설에 해당할지언정 관광숙박업의 숙박시설에 포함되거나 그 부대시설이 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2.5.12.선고 91누737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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