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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3 2015구합2095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0.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 및 부대시설 전체와 그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7. 24. 피고에게 ‘E’라는 상호로 일반숙박업 신고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이 사건 리조트에서 관광숙박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3.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관광진흥법 위반사항을 통보받고, 2014. 6. 25. B가 관광진흥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B에게 이 사건 리조트의 영업을 1개월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관광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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