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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12.06 2017누1379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 이유 일부를 수정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11행 내지 제12행의 ‘이 사건 제1 내지 8, 10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제1 내지 10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쳐 씀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4행 내지 제5행의 ‘특히, 이 사건 제10처분은’을 ‘특히, 이 사건 제9, 10처분은’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서 제20면 제14행 중간의 ‘2015. 5.자 세부시설결정 중’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카지노를 허가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8조 제2항 제5호는 “유원지에는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유원지 중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카지노업을 관광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라 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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