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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1 2016고정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D, E를 벌금 각 500,000원에, 피고인 C을 3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 학원의 대표이사,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은 위 학원의 이사, 피고인 C은 위 학원의 시설물관리 계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0. 12. 경부터 2011. 12. 경까지 H 학원의 전 대표이사로 일하였던 피해자 I이 H 학원 대표이사 시절 주식회사 J의 학원 건물 신축공사에 H 학원의 돈을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18억 2,000만 원을 반환 받기 위하여 위 학원 건물을 임차 하여 피해 자가 운영하고 있는 K 학원 앞에서 시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5. 4. 10. 11: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이천시 L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K 학원 앞길에서 상복을 입은 용역 직원 6명과 함께 ‘ 수험생 이용하여 법정관리 연장이 왠 말이냐

’, ‘I 대표는 H 대표시절, K 설립에 사용한 18억 2천만원을 즉각 반환하라’, ‘ 투자자나 채권자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교육사업이 왠 말이냐

’, ‘K 학원! 건물은 경매, 학원은 법정관리 이게 왠 말이냐

’ 라는 빨간색 글자로 적어 놓은 플랜카드 4점을 게시하여 기숙학원 원생들이 시험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고, 학부모들 로 하여금 피해 자의 학원에 문의 및 항의를 하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학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은 2015. 4. 22. 13:3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K 학원 앞길에서 상복을 입은 용역 직원 6명과 함께 ‘ 수험생 이용하여 법정관리 연장이 왠 말이냐

’, ‘I 대표는 H 대표시절, K 설립에 사용한 18억 2천만원을 즉각 반환하라’. ‘ 투자자나 채권자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교육사업이 왠 말이냐

’, ‘K 학원! 건물은 경매, 학원은 법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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