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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0 2016고정4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4. 1.경부터 위 학원으로부터 약 100미터 거리에서 F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피고인 운영의 학원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는 수험생 G 등 다수의 휴대전화로 ‘불편한 진실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해 "1) 빨라야 겨우 2년 만에 1차에 합격하고, 1차 합격 후 2차만 청강하다 낙방한다, 2) 높은 실수강료, 별도 동영상수수료, 특강료, 책값 등 두 배 이상, 3) 객관적으로 동강보다 못한 실강사들, 4) 3월부터 2차 강의 시작 늦습니다,

강사료 절약 때문, 5 매년 중도 폐강합니다,

수강생감소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운영의 학원 수강생들 중 1차 합격자들이 2014년도에는 6명, 2015년도에는 18명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서 받는 수강료와 책값 등 비용은 연간 180만원으로서 피고인 운영의 학원 비용인 127만원에 비해 다소 많기는 하나 위 비용은 할인 등의 명목으로 감해져서 실제로는 130만원 내지 150만원 수준에 해당하며, 피해자 학원의 2차 시험 강의는 3월이 아닌 1월부터 시작하고, 오전반과 오후반을 통합한 사실이 1회 있을 뿐 매년 중도 폐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F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수강생 명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문자메세지는 수험생들의 학원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보낸 것일 뿐 피해자 학원을 지칭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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