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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합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12』 피고인 A는 F에서 ‘( 주 )G’ 라는 영어교육 프로그램 제공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 B는 서울 양천구 H 빌딩 및 I 빌딩의 소유자 및 임대업자로서 J, K 일대의 아동 상대 영어학원의 매매 브로커이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M 영어 학원 관련 범행 1) B는 2013. 11. 경 B의 친구 피해자 L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인근에서 N 라는 아동 상대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H 빌딩에 있는 M 학원을 인수 하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M 학원의 인수를 결심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M 학원을 인수할 자금이 없자, 피고인 A와 B는 2013. 12. 경 서울시 양천구 O 건물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M 학원을 전도 유망한 학원으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이 M 영어학원의 연간 매출액이 18억 원이며, 42 명의 교직원과 183명의 재 원생들이 있다.

순이익이 2억 원이다.

그리고 B가 6억 2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영어학원은 적자 상태 여서 권리금도 없이 인수 받기로 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학원이었고, 피고인 A에게는 M 학원의 임대차 보증금 10억 원도 마련한 재원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또한 피고인 A는 B가 6억 2천만 원의 투자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8. 1억 2,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부터 4번까지 4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4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4. 6. 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M 영어 학원 지분 33%를 가지고 있는데 B와 상의하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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