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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3노272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학원을 운영하며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고, 충분한 자산이 있었으나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치,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2007.경부터 인천 연수구 F에서 G학원을 운영하였다.

위 학원의 2010. 매출액은 3억 3,800만 원 정도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최초로 금원을 차용하기 3개월 전인 2010. 11.경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학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최초 차용 당시 적극재산으로 인천 연수구 J아파트 108동 102호(시가 5억 1,500만 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최초 차용일로부터 2개월 전인 2010. 12.경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700만 원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 원금 3억 9,000만 원)을 설정하여 주었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채무도 있었으며, 그 외에도 대부업체 등에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다.

(다) 피고인들은 위 학원의 재산가치가 18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뒤에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수차례 대출을 받았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강사영업비용, 학원 홍보 등에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상당액이 대부업체 등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바) 피고인들은 차용금원 중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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