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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구합61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2014. 10. 21.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음)을 하고 있다.

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은 2018. 9. 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공포장된 돼지고기 21.68kg이 그 포장비닐 위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상태로 냉장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는 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삭제되었으나, 부칙<제15487호, 2018. 3. 13.>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축산물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적발시점은 위 법률(제15487호) 시행일(2019. 3. 14.) 이전이므로, 이 사건에는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가 여전히 적용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근거해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 을 제1, 4,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육류가공을 하고 나서 남은 자투리 부위를 박스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는데(다음날 들어올 육류와 함께 한 박스로 포장할 예정이었다), 그 박스에는 재료명, 원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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