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로부터 알가공업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원고의 아버지인 C은 실제로 B을 운영하며 계란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였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축산물 위생감시원은 2017. 3. 22. C이 아래와 같이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를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7. 5. 23.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1. 적합한 표시가 없는 원료인 계란을 판매 목적으로 가공 및 보관함 C은 2017. 3. 20.경 ‘D’에서 무표시 원료 계란 130판(3,900개)을 구매하여 2017. 3. 22. 그 중 6판(180개)을 사용하고, 나머지 124판(3,720개)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적합한 표시가 없는 완제품인 전란액[난백액(흰자)과 난황액(노른자)의 혼합액]을 판매할 목적으 로 보관함 C은 2017. 3. 21. B전란액 16통(총 429kg )과 B난황액 12통(총 240kg )을 제조가공하여 포장까 지 완료하고도,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7. 11. 17. 총리령 제1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1조 [별표 11]에 따라 해당 제품 폐기 및 영업정지 1개월(기간: 2018. 12. 3.부터 2019. 1. 1.까지) 처분(이하 그 중 영업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