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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6 2016고단89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식육포장처리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축산물의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영업장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과 함량, 영양성분 등에 대하여 기준에 대하여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 11:00경 위 ‘D’에서,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영업장 명칭, 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과 함량, 영양성분 등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목살 12kg짜리 30개, 돈족 36kg, 삼겹살 6kg짜리 14개를 위 업소 냉장실에, 돈족 108.2kg, 돈머리 43.46kg, 목살 1kg, 소고기볼살 1.9kg을 위 업소 냉동실에 각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냉동제품 냉장보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축산물의 가공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 11:00경 위 ‘D’에서, 냉동식육인 앞다리미박살, 등뼈, 사태 등 약 18~23kg짜리 30박스 합계 600kg 상당을 해동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업소 내 냉장실에 냉장식육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자 수사의뢰

1. 각 적발경위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1. 출장 결과보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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