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안양시 동안구 C 관리편익시설동 지하 1층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표시, 축삭물가공품이력추적표시,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와 그 밖에 해당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4. 업체 단속 시 수입쇠고기(이력번호 D, 유통기한 2019. 2. 13.까지)로 유통기한을 2018. 12. 29 ~ 2019. 12. 28.로 표시한 제품 12개(총 중량 25.398kg), 2018. 12. 14. ~ 2019. 10. 9.로 표시한 제품 4개(총 중량 8.490kg), 2018. 12. 4. ~ 2019. 9. 29.로 표시한 제품 2개(총 중량 4.166kg)로 엘에이갈비 제품 18개(총 중량 38.054kg) 판매 시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여 판매 목적으로 매장 내 냉동 쇼케이스 안에 해당제품을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위반제품 현황, 수입이력정보조회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