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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4노23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는 식육포장처리업을 정의하면서,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냉장 및 냉동’의 의미, ‘냉장, 냉동의 방법 및 기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냉장 및 냉동 방법 등에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냉동’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같은 법 제1조), 축산물판매업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 식육포장처리업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4호).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 제4호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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