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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4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을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87호) 제4조,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6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 위생관리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87호) 제4조,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6항 제2호”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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