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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1159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46,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는 연 36%, 변제기는 2015. 5. 6.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그 날 피고 B에게 1개월분의 선이자로 900,000원을 공제한 29,1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 C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 당시 이자는 매월 6일 선이자 방식으로 지급하되, 이자를 1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청구 즉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1. 7. 9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의 적용은 법원 본래의 직책이므로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여부와 관계없이 이자 중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95 판결 참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을 교부할 때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900,000원 중에서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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