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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3 2015고정99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인 닭 도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축의 도축업,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월부터 2015. 5. 27. 15:00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내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음이 없이, 탈모기, 도마, 칼, 개수대 등 도축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닭을 도축하여 1마리당 2만 원씩을 받고 판매하여 월 매출 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허가 없이 도축업을 영위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첩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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