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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4586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3년 무렵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3 학년 3 반 학생인 E의 모친이고, 피 무고 자인 F는 같은 학급의 학생인 G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14:30 경 위 D 초등학교 4 층 교재 연구실에서 같은 날 오전 무렵 피고인의 딸인 위 E가 같은 반 학생인 H으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는데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같은 반 학생 인 위 G가 ‘ 쌤 통이 다 ’라고 말하였던 일에 대해 항의하고자 찾아와 위 G를 위 교재 연구실로 데려간 다음 야단치다가 마침 그 곳으로 찾아온 위 G의 모친인 피 무고자 F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F의 손을 붙잡았고 이에 F가 피고인에게 붙잡힌 자신의 손을 빼내

었을 뿐, F가 피고인을 밀친 적이 없고, 피고인 또한 F가 피고인으로부터 잡힌 손을 빼내는 행위로 인해 뒤로 넘어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 경 용인시 처인구 금 학로 143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2013. 12. 10. D 초등학교 교재 연구실에서 F가 다짜고짜 피고인을 밀고 넘어뜨리어 허리를 다쳐 디스크와 경추 염좌로 고생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라고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 20. 경 위 용인 동부 경찰서 형사 3 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의 추가 고소장과 사건 경위를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용인 동부 경찰서 형사 3 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위 F를 무고 하였다.

2. 2014. 10. 15. 자 위증 피고인은 2014. 10. 15. 14:00 경 수원지방법원 제 308호 법정에서 F에 대한 폭행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4 고단 2364호 사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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