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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4284
위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F가 흥분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2013. 12. 10. 학교 교재 연구실에서 피고인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무고하거나 F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F가 2013. 12. 10.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이 F에 대한 재판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위증죄도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F가 2013. 12. 10. 학교 교재 연구실에서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무고하고, F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의 고소에 의하여 F는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 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F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이유는 F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③ F의 폭행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고소 당시부터 F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이 폭행의 형태와 횟수, 순서, 목격자의 상황 등에 관하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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