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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62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6:3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싸우던 중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 등을 위해 임의 동행 요구를 받고 용인 동부 경찰서 E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8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경위 F에게 “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다리와 팔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의 지인과 싸우고 있는 피고인을 지인과 분리시킨 후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과 지인을 분리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E 파출소로 동행하였다.

2) 피고인은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차량 내에서 욕설을 하고 차량 내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은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3) 피고인은 E 파출소 내에 들어와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 동의서에 날인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4) 피고인은 양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찬 상태에서 파출소 내에 앉아 있었고, 상당 시간 특별히 몸을 움직이거나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경위 F가 물을 건네었고, 피고인은 이를 입으로 받아 먹다가 짐승에게 물을 먹이는 듯 하여 불쾌하다는 등의 이유로 경위 F의 다리를 걷어차고 물 컵을 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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