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6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3. 23:40 경 가정폭력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이용해 용인 동부경찰 서로 인치되었고, 2017. 12. 24. 01:10 경 용인시 처인구 금 학로 143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신관 건물 앞에서 사건수사 및 신병 인계를 위해 순찰차에서 내려 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던 중 협조 요청을 받고 위 장소로 온 B 팀 소속 순경 C가 순찰차에 다가가 내부를 확인하자 “ 개새끼야, 너는 또 뭐하는 놈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이마 부위로 뒷좌석 문 앞에 서 있던 순경 C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40 경 용인 동부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B 팀 경장 D 등이 유치장 입감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 주자 손에 묻어 있는 혈흔을 발견하고 “ 이 피가 어디서 묻은 거냐

” 고 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던 유치인 E로부터 “ 저 새끼( 경찰관) 들이 알지, 저 새끼들 죽여 버려.”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뒤돌아서 서 “ 이런 개새끼들, 죽여 버려야지

”라고 하면서 뒤쪽에 서 있던 경장 D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 주먹으로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 및 피의자 신병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2. 24. 01:40 경 용인시 처인구 금 학로 143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보호유치 실에 입감시키자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발로 보호유치 실 문을 걷어차고, 유치인 E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면서 계속하여 발로 보호유치 실 문을 수차례 걷어 차 문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 견적 906,400원 상당의 공용 물건을 손괴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