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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7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경 용인시 처인구 금 학로 143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에서 위 용인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에게 “D 이 2017. 10. 26. 11:00 경 피고인에게 ‘ 개년아 ’라고 하는 등 욕설하여 모욕을 당했으므로 고소한다” 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7. 11. 10. 경 위 용인 동부 경찰서에서 위 C에게 “D 이 2017. 10. 26. 08:00 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 야 개년아, 왜 쳐다봐, E 눈깔을 빼고 F가 그러는데 징역 간다 하더라,

개년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7. 10. 26. 오전 경 피고인에게 욕설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녹취록,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고소를 취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고소하여 피해자 D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녹음 파일과 녹취록, 목격자 진술서를 조작하여 제출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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