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학생인 D(여, 초등학교 3학년)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위 D과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F(남, 초등학교 3학년)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학급반장선거에서 딸 D이 낙선하고 위 피해자 F가 당선되자, 2019. 7. 24.경 담임교사 G에게 “정정당당하게 아이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반장선거 전날 모임을 가져서, H의 집에서 F 생일파티에 아이들을 불러 모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중략) 학교 차원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게 (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반장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이 아들인 피해자 F를 반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반장선거 전날 파티를 연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담임교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담임교사가 피해자들이 파티를 여는 등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들이 선거 전날 파티를 열어 반친구들의 환심을 사고 반장으로 뽑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소문을 내려고 마음먹고, 2019. 7. 2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부모 J에게 “K한테 물어보니 선거전 파티때 F가 자기 반장선거 나갈꺼구 반장 되고 싶다고 말했데ㅋㅋ, 다신 이런 엄마의 강요가 아이들 선택권을 방해 해선 안된다는 거징~”이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9. 10. 1.경 학부모 L에게 전화로 "F가 공부를 잘해, 발표를 잘해, 뭘 하는데 걔가 왜 어떻게 반장이 되는데. 근데 그런 애가 그 전날에 반장 파티를 하고.
그 전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