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07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04: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피해자 E( 여, 24세) 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외상성 뇌 내출혈 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행),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 정도가 심한 편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