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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664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15:30 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G 앞에서. 피해자 H(55 세) 이 담배를 달라고 하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상당기간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출혈, 뇌 실내 뇌 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M 의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머리를 다치면서 언어기능을 하는 뇌에 손상이 생겨 앞으로 말을 할 수 없고 듣는 것도 잘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비록 피해 자가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정도가 중하다.

그러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정신 지체장애 2 급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4월 ~2 년 ‘ 중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를 참작하여 기본영역임. ]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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