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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20 2017고정2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폭행 범행 피고인 B은 2016. 5. 6. 13:50 경 전 북 부안군 G 부근에 위치한 피해자 A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가 평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분 가량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 술을 드셨으면 들어가세요.

” 라고 말하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치상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들어 올렸고, 이에 균형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시멘트 도로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다리를 양손으로 1회 들어 올린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지는 않았고, 이후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으며 달려드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를 뿌리 치며 소극적인 저항을 하였는데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어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고,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몸을 들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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