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7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오산정보고등학교 쪽에서 가장동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 E( 여, 69세) 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13. 12:37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오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영상 캡 쳐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초범임.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함. -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운전 속도를 고려함. - 피해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