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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4 내지 15 행의 “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를 “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5. 11:15 경 강동 경희 대학교의 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 내출혈 혈종의 염증에 따른 염증성 뇌 내 혈종의 파열로 인한 세균성 뇌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1. 당 심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검시 조서,

1. 사망진단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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