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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3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175에 있는 천주교 정릉동 성당 앞 도로를 정 릉 입구 삼거리 쪽에서 국민 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전하는 D 뉴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C 운전의 뉴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뉴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는 F 아이오 닉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뉴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뉴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아이오 닉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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