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8:27 경 남양주 별 내동 순화 궁로 628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덕 릉 터널 방면에서 별 내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쪽에 다수의 자동차가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었고 2 차로에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토요 타 캠 리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그 랜 져 승용차의 뒤 범버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그 랜 져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의 J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다시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 운전의 L SM6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후 종 인대 골 화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