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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산 읍 하양로 278 동서 오거리 앞 도로를 하양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46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49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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