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제2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2원심에 대한 당원 2018노3696 사건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2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제2원심 판시 범행과 제1원심 판시 범행 사이에 제2원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각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병합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제2원심 판시 범행과 당심 판시 전과 범행은 제2원심 판시 전과의 존재로 인하여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은 문제되지 않고, 이를 이유로 하는 직권파기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
4. 결론 제1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