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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334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개의 원심판결이 당심에서 병합되었으나 제1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제2원심 판시 죄와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병합 자체를 이유로 직권파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나누어 살펴본다.

나. 제1원심판결(직권판단)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4.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제2원심판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제2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제1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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