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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노3059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들에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함께 판단한다.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2018. 7. 14.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이하 ‘벌금 30만 원 부분’이라 한다

),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이하 ‘징역 6월 부분’이라 한다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원심 중 벌금 30만 원 부분에 대한 직권파기사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9. 9.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의 벌금 30만 원 부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벌금 30만 원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제2원심에 대한 직권파기사유 제2원심은 제2원심 판시 범행이 위 가.

항 기재 전과와 형법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가.

항 기재 전과는 피고인이 2018. 6.경부터 8.경까지 범한 횡령죄 등에 대한 것인바, 제1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2018. 10. 25. 확정된 사기죄 전과가 있는 이상 제2원심 판시 범행은 위 사기죄 전과로 인하여 위 가.

항 전과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원심 판시 범행은 위 가.

항 전과 범행과 형법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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