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벌금 200만 원, 제2원심 : 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제1원심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1원심 부분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2원심 부분) 병역의 의무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에 해당하므로 입영 소집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제1원심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