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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7노1863
모욕등
주문

1.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제2원심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 원심의 형(제1원심: 벌금 100만 원, 제2원심: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이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1원심판결의 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병합심리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는 제2원심판결의 죄와 따로 형을 정해야 하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심신장애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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